https://www.olis.or.kr/license/compareGuide.do
GPL(General Public License)
- GNU 프로젝트로 배포된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라이센스
- Copyleft를 구현한 라이센스
- 종류
- GPLv1
- 바이너리 형태의 프로그램을 배포시 사람이 이해 가능한 소스코드를 함께 배포해야한다.
- GPLv1 프로그램을 수정한 프로그램 역시 GPLv1 라이선스를 사용해야한다.
- GPLv2
- 특정 이유(가령, 특허)로 GPL프로그램 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를 불허하려 한다면 프로그램 바이너리 공개도 하지 못하도록 라이선스 보완
- GPLv3
- 주요 변경사항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대처, 다른 라이선스와의 호환성, 원시 코드의 구성법, 디지털권리관리 관련 내용 추가.
- 조항
-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.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
-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한다.
-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-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.
-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.
LPGL
- GPL 라이선스의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건과 BSD 라이선스의 사용허가서나 MIT 라이선스의 단순 사용허가를 절충하여 만들 라이선스
- 조항
- 프로그램 자체에 카피레프트를 적용하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게는 카피레프트를 적용하지 않는다.
-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에 정적 혹은 동적으로 링크하는 경우 해당 응용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.
-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였다면 2차적 파생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수정한 LGPL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제공해야 한다.
-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개발하고 GPL 라이선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대는 불가하다.
BSD
-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.
- 아래 각 조항을 준수할 시 누구나 프로그램을 개작 가능하고, 수정 프로그램을 제한 없이 배포 가능하다.
-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2차적 파생물에 대한 원시 소스코드 비공개가 가능하다.
-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BSD 라이선스를 갖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도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.
- 일반 조항
- BSD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이름과 BSD 라이선스의 내용을 같이 배포해야 한다.
- BSD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/도의상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물을 수 없다.
- 3조항(3-clause) 이상
- 4조항(4-clause) 이상
- 광고에서 BSD 소프트웨어를 사용, 포함한 경우 저작권자를 표기해야 한다.
아파치(Apache) 라이선스
-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라이선스
- 조항
- 누구나 아파치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고 저작권을 양도, 전송할 수 있다.
-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 받아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
- 재배포 시에는 원본 소스코드 또는 수정한 소스코드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다. 단 아파치 라이선스를 따른다는 사실은 명시해야 한다.
MPL(Mozilla Public License)
- BSD 라이선스와 GPL 라이선스의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