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해동안 번 금액을 줄여주는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.
소득공제 종류
- 인적공제
-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제외해 준다.
- 단,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. (배우자, 자녀, 부모 등)
- 한집에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.
- 기본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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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-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.
- 체크카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문화비, 대중교통, 전통시장.
- 취업 전 사용한 금액들은 대상이 되지않는다. (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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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
- 소비증가분
- 전년 대비 카드사용액이 5% 이상 증가했다면, 증가한 금액의 10%를 소득공제해 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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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순서
- 신용카드 > 현금영수증, 체크카드 > 문화비 > 전통시장, 대중교통 순이다.
-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위의 순서로 소득공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25% 전까지는 각종 할인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편이 좋다.
- 겸사겸사 신용카드의 한도도 늘릴 수 있다.
-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신용카드를 알아보는것이 중요.
- 주의점은 총 급여 25%를 채우기 전에 전통시장등의 지출을 일으켰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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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비율
-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문화비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.
- 7000만원 초과자는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로 포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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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적용 대상
- 중고차 구입비용의 경우 10%가 소득공제로 포함.
- 기본적으로 할부로 결제를 하여도 총 결제금액이 결제한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.
- 카드 실적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.
- ex) 한달 카드실적 30만원인 신용카드를 100만원 3개월 할부를 해봐야 결제한 당일에 실적이 100만원으로 찍히게 된다.